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