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면 그대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된 소득 정보를 직접 추가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면 그대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된 소득 정보를 직접 추가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두채움 신고서에 근로소득만 표시되고 사업소득이 누락된 경우 | 불가 |
| 모두채움 신고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정확히 표시된 경우 | 가능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을 누락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홈택스 메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의 총 수입금액을 대조합니다.
신고서 수정하기 활용: 모두채움 화면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누락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항목을 직접 입력합니다.
가산세 주의: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합산 금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