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신고서에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면 그대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세자가 직접 수정 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에 맞게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면 그대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세자가 직접 수정 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에 맞게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가 모두채움신고서를 확인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반영된 경우 | 가능 |
|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안내 서비스이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수입금액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