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입력하여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입력하여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건보료 공제를 받고 종소세 신고 때 다시 입력한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 시 건보료 공제를 누락하고 종소세 신고 때 입력한 경우 | 가능 |
연말정산 당시 건강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납부액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된 공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되어 전체 세액을 재계산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가 이미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 점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