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