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 합산 원칙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별 금액 계산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2. 종합소득금액 합산 : 계산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3. 과세표준 확정 :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
  4.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
  5. 최종 납부세액 결정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고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기납부세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하려면

  • 기납부세액 반영 확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
  • 적격 증빙 구비 점검: 사업소득 산출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의 적격 증빙을 구비했는지 점검하여 소득금액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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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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