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