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신고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