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4% 세율의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4% 세율의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가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과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