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완료 후 실업급여 수급 | 종합소득세 신고 미대상 |
|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 미이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