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알바소득이나 합산 대상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알바소득이나 합산 대상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추가 소득을 얻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알바소득(3.3% 원천징수)과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알바소득(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임대소득은 없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