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금소득, 3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3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3주택 이상 보유 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공적연금 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