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연금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한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의 구성 항목입니다.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 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부양가족 유무를 확인하고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공제 증빙 준비: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