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과 함께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공적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1,2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신고 제외 |
| 연간 1,8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후에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