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공적연금뿐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금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은 발생 원천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주요 종류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인출액 등 |
| 신고 예외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합산 방식 |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가능 | 1,5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적연금소득 확인: 금융기관의 연금수령액 확인서를 통해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신고 면제 대상 판단: 근로소득 외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여 신고 제외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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