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