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방식이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방식이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임대소득을 추가로 얻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 소득 발생 | 해당 |
|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임대 소득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이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