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을 추가로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할 의무가 생기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