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분 종소세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기한 후 신고 대상
법정신고기한 내 이미 합산 신고를 완료한 경우기한 후 신고 미대상

합산 신고 의무와 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완료: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미납 세액 납부: 일일 0.022%씩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최소화
  • 유리한 방식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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