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