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직장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직장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