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