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 면제 |
| 두 곳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정산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