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20살이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정산을 마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총급여액이 부모님의 인적공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20살이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정산을 마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총급여액이 부모님의 인적공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20살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기본 공제만 적용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지출 내역을 정산하지 못한 근로자 역시 기납부 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