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을 정산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신고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 미이행자 및 누락자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납세의무자(개인) |
| 신고 시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