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세무처리가 종결됩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합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세무처리가 종결됩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합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상황별 세무처리 완료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곳의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완료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미완료 |
| 외국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되지 않는 급여를 받은 경우 | 미완료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5월에 별도의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