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공제 누락이 없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확히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