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