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2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정기 신고 활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 경정청구 진행: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공제 사항을 반영할 수
- 세액 환급: 경정청구가 완료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복수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시 정상적으로 합산되었는지 확인
-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의료비나 교육비 항목의 누락 여부 점검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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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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