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로 인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있는 퇴사자의 상황별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필요 |
근로소득자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정산하려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추가 환급 가능 여부 점검
- 소득 합산 여부 점검: 연도 중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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