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경정(세액 등을 바로잡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납부했다면 이 규정을 준용(비슷한 상황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