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 또는 잘못 적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소득 합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 또는 잘못 적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소득 합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