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곳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