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두 개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