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 있어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주요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 있어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주요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입한 연금저축액 | 가능 |
|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