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