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 수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 소득 발생 | 합산 대상 |
| 주택 임대 수입 1,500만 원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