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산식 및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