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
|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47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