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 인정액보다 적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이 더 크다면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 인정액보다 적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이 더 크다면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연간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증빙 경비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보다 적은 경우 | 해당 |
| 실제 증빙 경비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보다 많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보다 적다면, 장부 기장 시 소득금액이 높아져 세액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