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받던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받던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부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