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받던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받던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부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