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따른 신고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항목을 선택
  3.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료를 각각 불러와 합산
  4. 사업소득 장부를 기록했다면 재무상태표를 첨부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5.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금을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내역 대조: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발생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점검
  • 과세 방식 비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을 비교하여 선택
  • 기장 의무 확인: 사업소득 증빙을 위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가산세 위험 방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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