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타소득금액에 따른 신고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항목을 선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료를 각각 불러와 합산
- 사업소득 장부를 기록했다면 재무상태표를 첨부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금을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내역 대조: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발생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점검
- 과세 방식 비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을 비교하여 선택
- 기장 의무 확인: 사업소득 증빙을 위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가산세 위험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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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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