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