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