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환급 세액 발생 | 가능 |
|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공제 누락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