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변동이나 이직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변동이나 이직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대상 및 조건 |
|---|---|---|
| 필수 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모든 근로소득자 |
| 인적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부양가족 변동 또는 별거 시 |
| 근무지 변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재취업자 또는 복수 근무자 |
| 기타 공제 | 안경·교복 구입비, 학원비 영수증 등 |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