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정신고와 달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정신고와 달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 신고나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겼다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정상여 처분 사유에 따른 추가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추가신고 가능 여부 | 신고 기한 |
|---|---|---|
| 법인의 법인세 신고로 인한 소득 변동 | 가능 | 신고일 기준 다음다음 달 말일 |
| 세무서장의 결정 및 경정 통지 | 가능 | 통지서 수령일 기준 다음다음 달 말일 |
따라서 인정상여로 인해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완료하여 정당한 신고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