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