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성립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성립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A씨의 상황을 가정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모든 공제를 정상 반영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거쳐 계산된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바로잡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