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성립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A씨의 상황을 가정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모든 공제를 정상 반영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거쳐 계산된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바로잡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대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점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증빙 서류와 함께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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