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소득에서 공제 항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율 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소득에서 공제 항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율 구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 두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합산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24% 세율을 적용합니다. 6,000만 원에 24%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