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A씨에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연간 기타소득금액 5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발생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