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으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으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반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배우자가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