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제출해야 정상적인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제출해야 정상적인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