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감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 항목 없이 소득 내용만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추가 납부한 근로자의 사례별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 서류를 5월 확정신고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추가 공제 항목 없이 연말정산과 동일한 내용으로 5월 확정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공제 서류 미제출 등으로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당시보다 결정세액이 낮아지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환급받으려면
- 신고 기간 준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
- 증빙 서류 제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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