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소득세와 같은 본세를 분납할 때 그 비율에 맞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와 같은 본세를 분납할 때 그 비율에 맞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의 상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분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세인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 가능 |
| 본세는 분납하지 않으나 농어촌특별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본세는 분납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본세를 분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한 비율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분납이 가능하며, 세액에 따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