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발생 양상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혹은 일시적인지에 따라 소득 유형을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발생 양상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혹은 일시적인지에 따라 소득 유형을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포스타입 등에서 창작 수익을 얻었을 때의 구분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창작 수익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창작 수익을 얻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